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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Name관리자
Date2017.10.25
Hit2,269

2018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주요 개선내용

(신청기간) 사업구조의 개편, 유사 정부사업 신청기간의 차이로 인한 지자체 업무부담 완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 위해 신청기간 당겨 변경

현 행

개 선

당해연도 12

전년도 1112

* 유기질비료사업 신청기간과 기간중복(11)하되, 짧은 신청기간으로 인한 누락농가의 피해방지 위해 12월까지 추가적 기간 부여

(관행농가 제외) 과거 예산 불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유기농업자재의 사업대상자를 일반농업인까지 확대하였으나, ’17년도 사업 수요가 늘어나 우선순위에 따라 관행농가는 지원이 어려움

’18년도 예산은 ’17년도와 동일한 상황으로 사업 수요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관행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녹비작물 종자는 현행 지원대상 유지(관행농업인 가능)

현 행

개 선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등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등

(사업물량 우선배정) 인증과 일반농업을 병행하는 농가의 사업물량 배정 시 인증농지를 배정 단위로 명확히 명시

현 행

개 선

우선 순위 적용

- 유기인증 > 무농약인증 > 일반농업인

우선 순위 적용

- 유기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 농지

(지원필지) 사업 지원이 가능한 대상 재배필지를 구체적으로 명시

지원대상 필지는 경영체등록 필지에 한정하여 지원

- 다만, 친환경농산물인증 중이나 임야 등으로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지(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인삼 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관리 신고 농지(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첨부)지원 대상에 포함

* 예외를 제외한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사업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신청기간 중에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참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26(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시군 등의 총괄부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읍··동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사업예정지 관할 외의 시군 등의 총괄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의 내용과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르며,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 및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농림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출 신청 자료를 붙여야 한다.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붙여야 한다.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지원대상자) 신청단계 시 친환경인증이 유효하였으나, 사업기간 중 인증이 종료되거나 인증취소되는 경우 지원 제외하는 구체적 규정이 미흡

(개선) 사업기간(사업신청부터 자재구입 사용시기까지) 에 인증이 유효한 건에 한해 보조금 지원

* 세금계산서, 자재구입 영수증, 영농일지 등을 근거로 자재 사용 시기 확인

- 사업신청 접수, 보조금 지원 전에 사업대상자의 인증 유효여부 확인(친환경 인증정보 관리시스템, www.enviagro.go.kr)

(녹비작물 종자) 들묵새의 경우 제주에 한정하여 소량(300kg)만 공급되고 있어 매년 공급업체 선정, 물량 공급에 애로사항 발생

(개선) 제주에 한정하여 공급하던 들묵새를 녹비작물종자 공급 대상 초종에서 제외

(‘19년사업 개정예고)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미납자는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지원 대상에서 제외

(현행)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인증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 부여

(개선)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유기무농약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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